2024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
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2024년부터는 "청년농업인"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.
1. 목 적
창업자금, 기술·경영 교육과 컨설팅,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
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,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
2. 사업내용
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
3. 지원 자격 및 요건
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영농경력 :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4. 지원내용 및 예산
지원 내용 : 영농정착지원금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*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, 2년차 월 100만원, 3년차 월 90만원 지급
지원 기준 : 국고 70%, 지방비 30%
5. 사업 신청
장소 : 실제 거주하는 시·군·구에 신청
신청기간 : 2024년 1월 31일까지
6. 대상자 선정
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의 영농계획서를 평가
영농계획, 실현 가능성, 개인역량 등을 평가
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(‘23.3월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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