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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진sungzu

20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

2024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


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2024년부터는 "청년농업인"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.


1. 목 적

  •  창업자금, 기술·경영 교육과 컨설팅,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 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

  •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,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


2. 사업내용

  • 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


3. 지원 자격 및 요건

  •  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
  •  영농경력 :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

4. 지원내용 및 예산

  • 지원 내용 : 영농정착지원금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
    *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, 2년차 월 100만원, 3년차 월 90만원 지급

  • 지원 기준 : 국고 70%, 지방비 30%


5. 사업 신청

  •   장소 : 실제 거주하는 시·군·구에 신청

  •   신청기간 : 2024년 1월 31일까지


6. 대상자 선정

  •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의 영농계획서를 평가

  • 영농계획, 실현 가능성, 개인역량 등을 평가

  •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(‘23.3월말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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