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추진배경
관광산업은 인적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,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융복합 산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, 역대 최다 방한관광객 달성(1,750만명,‘19년) 등 방한관광객 증가 및 관광시장 확대에도 불구, 관광산업 성장은 정체가 되고, 특히, ‘20년 들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및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계 경영난 및 큰 폭의 관광산업 위축이 예상됨.
이에 따라 침체된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, 민간성장을 정부가 견인할 필요가 있어 관광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함.
2. 주요 내용
- 관광숙박업 분류 개편 및 등록기준 완화 : 호텔업 세부업종 7종 → 2종
- 공유숙박 제도화 : 에어비앤비 활성화, 도시민박업 업종 신설, 한국형 공유숙박 플랫폼 개발
- 야영시설 소재 기준 완화 : 글램핑 소재 확대
- 폐교활용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
- (가칭)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 : 산악호텔, 산악열차 등 신설 가능
- 관광지·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 간소화
- 여행업 자본금 규제 완화 : 1억원 → 5천만원 자본금
- 농어촌민박 양수양도 규제 개선
-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면제기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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